2015년 11월 19일 목요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 교육부는 11월 3일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
○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 강화, 연구부정행위 개념 구체화, 연구부정행위 검증 개선 등에 대한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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