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4일 수요일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 의결

○ 유치원 원아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 의결
- 원장의 원아모집 근거를 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원장의 원아모집 권한을 공고히 하는 한편, 원아모집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을 시ㆍ도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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