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는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을 줄이고,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시 대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
○ 지방재정의 조기집행과 경기부양을 위해 계약이행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토록 단축하고, 물품ㆍ용역 2천만 원~5천만 원 이하 소액사업에 대해서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수주기회 확대 및 보호를 강화, 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입찰의 덤핑 및 부실시공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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