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일 목요일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2차 대상사업’ 모집

○ 국토교통부는 중소ㆍ중견 건설ㆍ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2차 대상사업’을 6월 10일까지 모집
○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원 이내, 수주교섭 2억원 이내이며,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 등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