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서민ㆍ중산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에 근거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 2013월 6월 22일 제정된 「주거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기존 주택종합계획은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
○ 2016년에 12.5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15만 호의 행복주택, 15만 호의 뉴스테이 공급 추진, 전월세 가구 및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최저 1.6% 적용), 공공임대주택 입주ㆍ퇴거기준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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