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5일 수요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ㆍ공포

○ 5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기 준공된 산업단지의 추가 개발 면적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승인하는 등 산업단지 인ㆍ허가 기간 단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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