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일 목요일

「자원순환기본법」 제정ㆍ공포

○ 5월 29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추구를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제정ㆍ공포
-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자원순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단 포함
○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한 후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자원순환성과관리제 도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경제성이 있어 원료로 직접 투입가능한 폐지ㆍ고철과 같은 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으면 폐기물 규제에서 배제하는 순환자원인증제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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