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일 목요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ㆍ공포

○ 환경부는 국제 기준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5월 29일 확정ㆍ공포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주기적 갱신(스크리닝*) 및 중복평가 방지(티어링**),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제 및 정책실명제 도입
* 계획수립부처가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평가대상계획을 주기적으로 추가 또는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 신설
** 타 계획에서 동일한 평가가 이미 실시 또는 확정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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