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5일 수요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는 유아 발달 및 안전을 고려한 바람직한 유치원 환경조성을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 만3∼5세의 유아발달에 적합하도록 안전ㆍ소방시설 기준 등을 신설ㆍ강화, 2층 이상 시설에도 피난 기구 설치, 연면적 400㎡ 미만에도 경보설비 설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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