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5일 수요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는 6월 9일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소득ㆍ재산 조사대상 명확화 등을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소득ㆍ재산조사를 위해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으로 한정, 현재 교육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구원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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