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일 목요일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대상 업종에 체육시설업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16년 5월 10일 개정ㆍ공포)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대상 업종에 수영장 등 9개 체육시설업종이 새롭게 추가
- 지금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은 제조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 43개 업종에 대해서만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인정, 체육시설은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세액 공제 가능
* 해당 업종의 설비 등에 대한 투자 후, 이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투자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 근로자 1명당 1,000~2,000만 원 이내 혜택 예상
○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의 9개 업종, 1만여 개 체육시설업에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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