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일 목요일

「문화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화기본법」 개정안 통과
○ ‘문화가 있는 날’ 지정ㆍ운영 및 지역 확산을 위해 14개 광역문화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지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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