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일 목요일

노후어선 현대화사업 농신보 보증한도 대폭 증액

○ 해양수산부는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사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6월 1일부터 기선권현망어업*에 대하여 노후어선 현대화 정책자금을 이용할 때 농신보 보증한도액을 개인은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 법인은 1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려 지원
* 5척의 어선이 공동으로 바다 표층에서 그물을 끌어 멸치를 잡는 업종으로, 국내 멸치 총 어획량(20만 톤)의 55%를 공급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