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일 목요일

2016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ㆍ폐업지원 지급품목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6일 「FTA 농어업법」에 따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개최, FTA 직접피해보전금 지급품목 심의ㆍ의결
○ 당근ㆍ노지포도ㆍ시설포도ㆍ블루베리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노지포도ㆍ시설포도ㆍ블루베리에 폐업지원금** 지급
*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 「FTA 농어업법」 제7조제1항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 보전
* 폐업지원제도 : 「FTA 농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ㆍ축산 등 품목의 재배ㆍ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순수익 지원
○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통해 직불금ㆍ지원금 신청을 접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연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해당 농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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