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일 목요일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통과
○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은 청소년 중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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