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5일 수요일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실시

○ 행정자치부와 한국세무사회는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6월 1일부터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전국에서 실시
*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
○ 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상담을 무료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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