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5일 수요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ㆍ시행

○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관 범위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단체나 공익법인 등도 포함되도록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월 7일부터 시행
-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기관을 통해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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