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과 현장실습생의 근로 권익 보호 등을 위한 현장실습 지도ㆍ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과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직업교육훈련 세부실천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접 제출, 현장실습 운영실태 등에 관한 지도ㆍ점검 계획 수립 시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과 실습생의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사항 포함,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 장에게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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