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5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생명ㆍ안전분야를 제외한 규제는 ‘원칙개선ㆍ예외소명’으로 혁파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본격 적용 결정
○ 드론ㆍ자율주행차ㆍ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ㆍ바이오헬스케어 등 유망 신산업 관련 현장규제 애로를 전수조사, 산업생태계와 생애주기를 고려한 규제지도 작성 등
- 신산업 분야 기술발전 속도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되는 규제는 민간 주관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통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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