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일 목요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산림청은 산지 이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보전산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민간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벌여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민간 단독 케이블카 설치 가능,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사전에 받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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