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일 목요일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는 신항망건설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9일부터 입법예고
○ 신항망 개발사업에 민간참여 확대 추진, 신항만 사업범위 조정 및 기본계획 수립절차 정비, 관련 규제를 폐지하여 사업시행자의 자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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