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일 목요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개 요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 주요 내용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게임사업자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실시하고 게임 이용자에게 유통ㆍ제공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 결과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5영업일 이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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