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일 목요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물관 등록을 의무화하고 평가를 통해 박물관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통과
○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박물관을 건립할 경우 사전평가제도 의무화, 국공립 박물관 평가인증제, 기증유물 감정평가제* 도입,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의무화 등
* 기증유물에 대해 평가위원회가 산정한 금액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의 세액을 공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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