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5일 수요일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규제 완화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농업용 목적 외 사용 관련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6월 8일부터 시행
○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설치할 경우 사용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사용경비도 수입금의 100분의 10에서 수입금의 100분의 5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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