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5일 수요일

표고 50% 이상 사찰ㆍ농가, 증ㆍ개축 가능

○ 산림청은 산지 표고의 50% 이상에 위치한 사찰 등 종교시설, 농가주택에 대해 증ㆍ개축이 가능하도록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ㆍ시행
○ 「산지관리법」 시행이 전에 건축된 사찰 등 종교시설과 농림 어업인의 주택에 대해 기존 부지 면적의 100분의 130범위에서 증ㆍ개축을 하는 경우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표고제한 규정 미적용
- 지금까지 표고 50% 이상에 위치한 산지는 개발할 수 없어 「산리관리법」이 제정ㆍ시행되기 이전(2003년 10월 1일) 건축된 종교시설과 농가주택의 증ㆍ개축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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