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30일 목요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컴퓨터(PC)ㆍ온라인ㆍ모바일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시험 참여 인원은 1만 명 이내에서 2만 명 이내로 확대, 아케이드*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기간은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시험에 제공할 수 있는 게임기는 10대 이내에서 20대 이내로 확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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