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일 목요일

‘기업형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6월 2일까지 행정예고
○ 뉴스테이단지의 주거서비스 계획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주거서비스 관리체계 근거 마련, 촉진지구 기부채납 적용 기준 개선* 등
* 현행 10~20%(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10~15%) →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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