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5일 수요일

FAO 항만국 조치협정 본격 시행

○ 2009년 11월 UN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 채택하고 우리나라는 올해 1월 14일 비준한 FAO 항만국 조치협정*이 6월 5일 전 세계적으로 발효
* 불법어업 의심 선박에 대한 입항 전ㆍ후 검사를 통해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제한하는 조치
○ 수산물을 적재한 모든 선박은 협정을 비준한 국가의 항구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 입항신고 후 허가 취득 필요, 선박이 불법어업을 하였거나 불법수산물을 적재한 경우 해당 항만당국은 입항금지 조치 및 항구 서비스(하역, 환적, 연료ㆍ물자공급, 정비 등)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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