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우수 신기술의 발굴ㆍ보급ㆍ확산을 촉진하고 기술 사업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자원, 해양환경, 수산업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해양기술 신기술 인증제도’ 시행
○ 국내 최초로 신기술을 개발하였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기술을 보유한 기관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1차 심사는 신청기술의 신규성ㆍ기술성ㆍ산업성ㆍ공공성을, 2차 심사는 현장 적용성, 품질경영, 기타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3차 종합심사를 통과하면 신기술 인증기술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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