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7일 수요일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는 방과후학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에서 ‘특기ㆍ적성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등으로 도입된 이후 전국 초ㆍ중ㆍ고 대부분의 학교(2015년 11,751개교 중 11,740개교, 99.9%)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그간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학교의 장은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교육감은 행ㆍ재정 지원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드는 경비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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