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2016.2)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생산시설의 명의대여 등 위법행위로 지정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1년간 재지정을 금지하는 기준 등 명시
*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여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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