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4일 수요일

「대안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는 대안학교 설립에 따른 규제 완화를 위해 「대안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체육장 기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기준과 같이 설치하지 않거나 면적을 완화할 수 있는 허용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시설 간 형평성 도모
(불필요한 규제 완화) 대안학교 설립 인가 시 필수 사항이었던 학교헌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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