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4일 수요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ㆍ적용할 때 고려할 세부 기준 고시
○ 기본 판단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부가적 판단요소(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종합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 등의 조치 결정
사안 특성에 따라 피해학생과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 병행 가능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