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4일 수요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8월 9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주택법」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 사항이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2016.8.12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 관리업무 투명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역할 강화, 6개월 미만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중임(주택단지 안에서 2년 2회, 최대 4년)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강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을 소유자 권리를 중시하는 법무부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켜 분쟁 해소 및 법적용 명확화
전유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을 명확히 하여 분쟁 예방 도모, 사업주체의 하자처리결과 등록 의무화
하자보수보증금 관리 철저로 비리 예방 및 투명성 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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