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 확대 등을 위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 2016년도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조합원 간 토지거래시 의결권 승계제도의 확대 허용
지자체 등의 시행자가 지역특성화사업(문화, 관광, 의료, 교육 등)을 위해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훈령(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정한 공급가격 기준(조성원가* 수준 등) 구체화 등
*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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