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8월 10일부터 9월 22일까지 취약선반 안전관리 강화 및 현장 속 규제 개선 등을 위한 「해사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내항선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을 5급 해기사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 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예부선*을 방문 지도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
도입선박을 수리가거나 검사를 위해 외국 항만으로 갈 때 국제선박안전관리규약(ISM :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에 따른 인증심사 유예 등
* 부선이나 대형 구조물을 끌거나 미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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