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10월 7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그간 연구 결과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2016.7월)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
○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함유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기준 강화,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의 전(全)성분 표시
* 5-Chloro-2-methyl-4-isothiazolin-3-one,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
** 2-Methyl-4-isothiazolin-3-one, 메틸이소티아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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