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5일 수요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올해 안으로 자율주행 시험운행구간 지정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하여 시가지를 포함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법령상 자율주행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구역내에서만 운행하는 규정 개정
- 현재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규제 청정 지역(프리존 : 대구), 세종시 등 총 375km 구간이 시험운행구간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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