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5일 수요일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국무회의 통과

○ 9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통과, 9월 23일부터 시행
○ (육성계획 수립) 5년마다 철도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육성계획 수립
(철도화물역의 거점화) 거점역의 지정 및 개량·통폐합 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시설투자) 선로 이설ㆍ폐지시 철도물류 대체시설 확보 의무화, 비용보조ㆍ부담금 감면 등
(선로용량 배분/시설사용료) 공정한 선로배분 및 별도의 철도시설사용료 기준 마련 등
(국제철도물류 촉진) 국제철도화물사업자 지정 및 육성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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