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9일 수요일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는 10월 11일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 국민인 세대주ㆍ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ㆍ직계혈족은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 ‘외국인’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ㆍ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체류자격 등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을 통보받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정정 또는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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