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책 동향」
정부 정책 동향 따라가기
2016년 10월 19일 수요일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 일괄 정비
○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인 시행규칙 400여 개를 일괄 정비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규칙 상 주민번호 수집근거는 원칙적으로 폐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 시 예외적으로 시행령 이상에 근거를 두도록 정비
이에 따라 조세ㆍ병역, 결격사유 확인, 감염병 관리 등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시 시행령 이상의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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