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5일 수요일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 정부는 9.12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9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확대,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교부하여 피해주민 생활안정화 추구
*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75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22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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