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9일 수요일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대책 후속 조치 마련

○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대책’(7월 27일) 이후 경부고속도로 언양구간 전세버스 화재사고를 계기로 대형차량 안전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
○ 음주 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 강화
안전장치 위치 및 사용법 등 시청각자료 제작, 차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 의무화 입법예고 중
차내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등 업체 점검 실시 위반업체 행정지도, 자동차안전기준 개정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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