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 1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 투자선도지구의 절차 간소화(제45조), 총괄사업관리자제도 도입(제19조의2), 대행개발제도 도입(제19조), 국가도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일괄신청(제2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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