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2016년 업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11월 22일부터 입법예고
○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 동의를 받으면 리모델링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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