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일 수요일

「수산업법」 전부개정 추진

○ 해양수산부는 어업자원 남획 문제와 어업인 간 분쟁 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수산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전부개정 추진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수산정책연구소 및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통하여 「수산업법」을 비롯한 수산 관계 법령의 체계 재정립, 연근해어업 허가제도 개편, 수산분야 위원회 내실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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