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일 수요일

‘항만 환경실태조사 지침’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는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항만 환경실태조사 지침(해양수산부 훈령)’을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항만법」 제22조의2(환경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환경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에 항만 환경실태조사 실시 근거, 조사범위 및 대상을 명시. 이에 따라 항만 환경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항만 환경실태조사 지침(안)’ 마련
○ ① 항만 환경조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② 실태조사 대상항만, 대상지역 및 시설 결정 시 고려사항, ③ 실태조사 계획 수립, 조사방법 및 결과 조치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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