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11월 10일부터 입법예고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 편의 제고) 유출확인서 발급 무료 발급, 사안별 예측 가능한 입증자료는 법령에 규정, 대리인 선임 가능, 신청서ㆍ입증자료 등 보정 기회 제공, 변경위원회 심의 전 취하 가능, 각종 서식에 안내 제공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오ㆍ남용 방지) 자료 조회 범위를 전과ㆍ신용정보조회 외에 수사경력, 체납ㆍ출입국기록, 해외이주신고ㆍ금융ㆍ보호 정보까지 확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공정한 심사 보장)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도입, 회의ㆍ회의록 비공개, 부적합 위원 해촉 등
* 특정 위원이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해당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위원을 의결에서 배제함으로써 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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