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6일 수요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11월 8일 국무회의에서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기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 (기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간 적용 → (개정) 법원이 범죄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선고 형량에 따라 30년 상한으로 차등 선고
법원은 재발 위험성 판단을 위해 담당 보호관찰소를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등에 관한 판결 전 조사가 가능하고,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 가능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하여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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