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일 수요일

시설ㆍ공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배포

○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ㆍ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시설ㆍ공간을 만들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마련해 10월 20일 배포
○ 공간이용 안전, 범죄로부터 안전,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ㆍ공간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주차장, 화장실, 공원, 건축물, 보행로, 버스 승강장 등을 설치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점검해야 할 사항 제시
* 제ㆍ개정법령을 비롯하여 성 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 및 주요사업 등 정부 정책이 성 평등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분석ㆍ평가하는 제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시ㆍ도교육청 포함)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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